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허위 사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무분별한 현수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어디까지가 비방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새로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리에서 보는 현수막에 지역차별, 허위 사실, 정치인 비방 내용이 담기면 금지 대상이 돼요.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문구가 비방이나 모욕으로 판단되면 걸 수 없어요.
어떤 문구가 허위인지, 비방인지 가려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