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기업도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상에서 빠져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에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대신 공기업이 의료기관을 여는 길이 새로 열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에 달하는 수용능력을 가진 세계적 규모의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부재하여 열악한 의료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제공항의 경우 공항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여 대형 항공사고 등 대응에 대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형 항공사고, 국제적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을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천공항 근처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이 생길 수 있어요.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병원이 가까워져요.
지금은 열 수 없던 의료기관을 직접 세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