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 절차 같은 이용기준을 미리 정해 알리고, 이용현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게 해요. 주민은 예약 정보를 찾기 쉬워지고, 시설을 개방하는 기관은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을 새로 맡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체육시설의 예약 절차와 이용기준, 이용현황을 공개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약 방법과 누가 언제 쓰고 있는지를 알기 쉬워져요. 대신 공개되는 기준에 맞춰 예약해야 해요.
예약 절차를 포함한 이용기준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