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 이상 27세 미만인데 소득이 없는 사람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18세가 되면 3개월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줘요. 그만큼 가입 기간이 일찍 시작되지만, 지금까지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사람들이 가입자가 되고 3개월치 보험료는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소득배우자이거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무소득자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며, 해당 적용제외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 없어도 3개월 동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내줘요. 소득이 있어 이미 가입자라면 가입 기간 3개월이 더해지고 그 재원도 국가가 부담해요.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상태가 없어져 가입자가 돼요. 가입 시점이 앞당겨지는 대신, 3개월 국가 지원 뒤에는 납부 신청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내거나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혼인 여부로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를 나누던 기준이 없어져 가입 대상이 돼요.
18세 청년 3개월치 보험료와 3개월 가입 기간 추가에 드는 돈은 국가가 전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