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상조약을 만들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는 대상을, 지금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더해 외교통일위원회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국회가 통상조약을 살펴보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기는 대신, 정부가 같은 내용을 두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통상협상 진행과정,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통상조약에 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부터 통상조약 체결 이후 이행상황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민 권익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상조약 관련 내용을 국회에서 살펴보는 위원회가 두 곳으로 늘어나요.
같은 사안을 두 개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통상협상 과정이 외교 담당 위원회에서도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