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다 걸리면 내는 추징금과 담보금을, 지금처럼 나라 일반 예산으로 넣지 않고 수산발전기금으로 보내요. 그 돈은 피해를 본 어업인과 지역을 돕는 데 쓸 수 있게 되고, 대신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던 몫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징금과 담보금이 모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 사업을 받을 길이 열려요. 다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기금 용도에 들어가요. 실제 사업 규모는 걷히는 추징금과 담보금 액수에 따라 달라져요.
기존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던 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옮겨가요. 그만큼 일반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