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잠정조치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늘릴 때 경찰관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잠정조치 종류에 상담이나 의료기관 위탁을 넣는 법이에요. 재범과 보복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위탁 절차가 늘면서 경찰과 법원의 일이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법원 직권으로 바뀌거나 취소될 때 경찰관도 통지를 받아요. 다만 통지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닿는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기존 조치에 더해 상담이나 의료기관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위탁도 잠정조치라서 법원 결정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잠정조치가 바뀐 사실을 통지로 알 수 있게 돼요. 대신 통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