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선거 안내 책자(선거공보)를 종이로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요. 이 법안은 선거인이 신청하면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쇄와 발송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신청 방법이나 전자우편 확인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 안내를 종이로 받을지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받을지 신청해서 고를 수 있어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종이 공보를 우편으로 받아요.
인쇄물 외에 전자 형태의 공보도 준비하게 돼요.
우편 발송과 함께 전자우편이나 문자 발송 업무가 생기고, 신청자를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