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횟수 제한(1년에 6번)을 없애는 법이에요. 제주를 자주 오가는 사람은 횟수 제한 없이 면세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 면세 판매가 늘면서 걷히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 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런데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보세판매장과는 달리 구입 횟수에 제한을 두어 연도별 6회까지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2002년 개점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상의 타 보세판매장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변국인 중국의 하이난, 일본의 오키나와 등 주요 관광지들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해외여행 소비를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고, 내수 경기 진작과 침체된 제주도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해소하여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에 6번이라는 구입 횟수 제한 없이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출장이나 왕래가 잦아 6번을 넘겨 쓰던 경우에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면세점 이용 횟수 제한이 풀리면서 판매 기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면세 구매가 늘어나면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기고, 그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