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단기 일자리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짧게 일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 그 사업장에서 낸 보험료보다 나간 실업급여가 많으면, 사업주 보험료를 한 해에 최대 40%까지 올릴 수 있게 해요. 단기 고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해당 사업주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근로자[한시적ㆍ시간제ㆍ비전형(파견근로자ㆍ용역근로자 등)근로자] 비율은 2024년 38.2%로 역대 최고점을 돌파하였음.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15.1%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51.6%에 달했음. 또한 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03개월(8년 7개월)인 반면, 비정규직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34개월(2년 10개월)에 불과했음. 이에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3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른 사업으로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서 납부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률(2025년 현재 0.9%)을 직전연도 대비 40%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2025년 현재 기준 최대 1.26%) 하려는 것임(이른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기 이직자 비율과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고 다른 사업으로 이직하면 단기근로자로 집계돼, 이전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돼요.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증액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