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미래저축(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새 저축상품)에서 나오는 이자 등에 붙던 농어촌특별세를 안 물리도록 세금 면제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청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농어촌특별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 등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 세금 부담이 줄어요.
청년미래저축에 매기지 않는 만큼 농어촌 지원에 쓰이는 농어촌특별세 세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