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낚시 손님을 배에 태워 낚시터로 데려다주는 낚싯배 사업이 있어요. 이 법은 그 배가 소속된 시·도의 바다에 붙어 있는 다른 시·도 바다는 영업 구역에서 빼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정해요. 낚시객을 원래 구역 밖 섬에 내려주는 영업이 줄어드는 대신, 일부 항로나 손님에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 시·도에 붙은 다른 시·도 바다가 영업 구역에서 빠져서, 그 경로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게 돼요.
지역 경계를 넘어 먼 섬으로 데려다주던 낚싯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무분별한 하선에 따른 쓰레기 투기나 원거리 운항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