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다른 회계와 나눠서 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게 매기던 벌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벌)을 물리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벌)로 바꿔요. 형사처벌은 사라지지만, 회계를 나눠 처리해야 하는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계 구분 의무를 어겨도 형사처벌(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회계를 나눠 처리해야 하는 의무와 500만원 상한은 그대로예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