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영업자가 이 둘을 받지 못하는데,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보험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을 그만둔 뒤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자영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항목이 늘면, 그만큼 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