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신고를 안 하거나 자료를 안 내며 사고를 줄이거나 숨기는 통신서비스 회사에, 지금은 과태료만 물렸는데 앞으로는 매출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재가 세지는 대신, 매출 기준이라 회사가 지는 금액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사고를 신고 안 하거나 자료를 안 내며 숨기면 매출의 3%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회사가 사고를 숨길 때 물게 되는 금액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커져요.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