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법이에요. 계획을 더 자주 손보게 되지만, 그만큼 계획을 세우는 일도 더 자주 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새로 세워져요.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가 짧아져서 같은 일을 더 자주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