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동이 많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예약할 때, 전화 자동응답이나 상담직원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게 이동지원센터에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디지털 앱만으로 예약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쉬워지는 대신, 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화·상담 시스템을 갖추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화 자동응답이나 상담직원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게 돼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과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