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취업 준비를 돕는 서비스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매달 주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금 50만원에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올리며, 수당 주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요.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가 더 오래 지원돼요. 대신 늘어나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 실업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제도임. 그러나 지원되는 고용서비스의 기간이 짧고 구직촉진수당(이른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급수준도 수 년째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고, 구직자들의 사업 참여 유인도 적다는 점이 번번이 지적되어 왔음. OECD의 「2022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구직촉진수당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취업기간 전부에 대한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지급수준도 낮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중장년층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인원은 2023년 기준 228,929명이며, 이 가운데 15세~34세는 169,493명(74.0%), 35세~59세는 48,070명(21.0%), 60세 이상은 11,366명(5.0%)임. 또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기간의 평균」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이용기간은 평균 8.3개월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의 상한인 6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한편, 일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연장이 오히려 구직자를 실업부조에 안주하도록 조장하여 조기취업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나, 당 사업은 구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의 방해요인이 될 소지가 없으며, 저액에 불과한 실업부조가 취업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실증적 근거도 부족한 상태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건수는 2023년 기준 0.074%(112만 3022건 중 828건), 부정수급 금액도 0.1% (전체 5868.2억 원 중 6억원)에 불과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이상이 되도록 하여 수급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제고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구직활동 중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받는 금액이 50만원에서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오르고, 받는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요.
서비스 이용 기간 상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요. 원문에 따르면 실제 평균 이용기간은 8.3개월이에요.
수당 금액과 기간이 늘면서 제도에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