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예술인이 만든 창작물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먼저 사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 대상에 방송이 빠져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상에 방송을 넣어서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도 우선구매 대상이 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예술인 창작물에는 방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방송은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방송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들어가요.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도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