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헌법이나 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받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군인의 헌법 교육도 함께 강화하는데, 어떤 명령이 위헌·위법인지는 군인이 직접 판단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됨에 따라, 선출된 문민 권력에 반하는 군부 쿠데타뿐만 아니라, 선출된 문민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의해 군이 동원되는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수명자의 명령 복종의 의무와 발령자의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의무만 있는 반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헌법 의식 내면화를 도모하고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구분할 분별력을 함양하며,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대신 그 명령이 위헌·위법인지 스스로 가려야 해요.
부하가 명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일을 계기로, 선출 권력의 위헌적 명령에 군이 동원되는 상황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