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관 자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판사,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우고,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도 법조인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법이에요. 법조계 밖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될 길이 넓어지는 대신, 재판 실무 경험이 적은 사람이 최고 법원 판단에 참여하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법관은 대부분 특정대학 법대,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 10명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여성 위원은 최소 4명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4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구성이 달라져요.
대법관 자리 가운데 3분의 2까지만 판사, 검사 출신으로 채울 수 있어요.
대법관 3분의 1 이상이 판사, 검사가 아닌 사람 몫이 돼서 임명될 길이 열려요.
위원 수가 15명으로 늘고 법조 출신은 절반을 넘을 수 없어서, 법조계 밖 위원의 표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