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을 어긴 회사가 합병하면 지금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가 쪼개지거나 새 회사로 바뀌면 물릴 근거가 없었는데, 이 경우에도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규정을 채우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제9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6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를 쪼개거나 새 회사로 바꿔도 예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물게 돼요.
이전 회사가 한 위반행위의 과징금을 이어받아 낼 수 있어요.
규정을 어긴 회사가 조직을 바꿔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