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 결과나 이행 계획, 못 지킨 이유서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권고를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행정기관은 서류 제출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개선 권고가 기한과 제출 절차를 통해 이행을 재촉받게 돼요.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 결과나 이행 계획, 못 지킨 사유서를 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