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할 때, 이행 기한을 정하고 조치결과·이행계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법이에요. 권고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행정기관에는 보고와 사유 제출 부담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기관이 권고 이행 기한 안에 조치결과나 미이행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