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치료용 보조기기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교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에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명시하는 법이에요. 대신 어떤 기기가 치료용인지 가르는 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교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에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어요.
허용 범위 안에서만 쓰던 데서,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게 돼요.
이 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허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돼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그대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