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축물 석면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처음 조사한 뒤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같은 변경이 생기면 다시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유치원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 물질이 나오면 바로 조치하게 해요. 대신 건물 주인과 시설에는 재조사와 측정·기록을 하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 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부속토지나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 물질이 나오면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절차가 정해져요.
처음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이 있으면 재조사를 하고, 보수·보강 뒤에는 실내 농도를 측정·기록해야 해요.
재조사와 사후 관리 기준이 생겨 석면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관리와 비용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