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주소·직업·학교처럼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회사 직원이 회사 일과 관련해 공개하면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회사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경계를 함께 따져볼 지점이 생겨요.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신상정보를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공개했을 때, 그 직원과 함께 회사에도 벌금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회사도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업무 중에 피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본인 처벌에 더해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