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관광자원으로 이어가는 제도 기반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문체부장관이 콘텐츠 연계 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세우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을 지정·지원하며, 관광객 급증으로부터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할 상생 방안도 마련하도록 근거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ㆍ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 육성 근거와 함께,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생활환경 보호·지역상생 방안 마련 근거가 생김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