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돈(국고금)을 굴려서 생긴 수익 중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금은 예산 밖에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다음 해 나라 살림 수입(세입)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들여다보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대신, 예산 밖에서 바로 쓰던 부분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굴린 돈의 남은 수익이 다음 해 세입에 들어가 국회 심의를 거쳐요. 나라 재정 규모가 더 드러나는 대신, 예산 밖에서 바로 쓰던 부분은 줄어요.
남은 운용수익을 예산 밖에서 바로 쓰지 못하고, 다음 해 세입예산에 넣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