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를 하다 다친 사람 가운데, 지금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만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돼요.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도 상이등급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기준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상이등급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지금은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웠는데, 보상법 등급을 적용해 인정 기준이 넓어져요.
특수임무부상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늘면 예우와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