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수임무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지금의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만이 아니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안 탓에 의료기록이 없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려는 취지와 함께, 예우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변화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 또는 기간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의 기준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제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등급으로 상이등급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