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이나 이혼 신고서에 쓰는 '연서(連署)'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연달아 서명'이라는 쉬운 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신고 절차나 필요한 증인 수는 그대로이고, 표현만 알기 쉽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2조 및 제836조에 따르면 혼인 및 이혼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연서(連署)’라는 용어는 잇달 연(連)과 관청ㆍ마을 서(署) 자를 써서 한자만 직역하면 ‘잇닿아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현행법 해당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연서(連署)’의 법문 표현을 “연달아 서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812조제2항 및 제83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서 조문에 쓰인 말이 '연달아 서명'으로 바뀌어 읽기 쉬워져요. 필요한 증인 수나 절차는 달라지지 않아요.
법 조문의 용어만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