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에서 오래 운용해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산림청이 수색구조·산불진화용으로 넘겨받아 쓸 때, 항공안전법 대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감항인증을 받기 쉽게 하려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함.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20조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에서 넘겨받은 항공기의 인증 절차가 군용항공기 기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