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접근금지, 유치 등)의 종류와 기간, 어기면 받는 처벌을 다른 법들과 비슷하게 맞추고, 경찰관도 법원에 보호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를 더 빨리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권한이 함께 강해져요.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관이 법원에 보호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서, 가해자를 떼어놓는 조치를 받기까지의 절차가 달라져요.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가고,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구류로 처벌받아요.
예전에는 검사를 거쳐야 했던 임시조치 청구를 법원에 직접 할 수 있게 돼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