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법이에요. 단체의 공익활동을 돕는 쪽이지만, 그만큼 국유재산에서 받던 사용료 수입은 줄 수 있어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리거나 쓸 수 있어요.
무상으로 빌려주는 만큼 국가가 받던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