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배에서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못 받게 하고, 꼭 필요한 추가 운송비가 들 때만 그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주민이 내던 배송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택배업체가 떠안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ㆍ제품ㆍ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ㆍ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요금 외에 붙던 추가배송료가 원칙적으로 사라지고, 꼭 필요한 운송비가 있을 때만 그 범위에서 부과돼요.
같은 업체·제품·구간인데도 다르게 매겨지던 추가배송료에 신고·고지 의무와 부당부과 규율이 생겨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받을 때는 신고·고지해야 하며 추가 운송원가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