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도 가족을 간병하거나 돌봐야 할 때 휴가·외출·외박을 쓸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법에 적어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휴가는 보장돼 있지만 어떤 이유로 쓸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가족 돌봄을 사유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외출·외박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군인 가족이 곁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돌봄 사유로 자리를 비우는 인원이 생길 수 있어 근무 편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