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지 정하는 일을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만드는 법이에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신고 사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해요. 대신 위원회를 새로 두면서 절차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일부 중대신고사건의 경우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해당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ㆍ의결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심이 큰 사건이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보호 여부를 심의해요. 대신 심의 절차가 하나 더 거치는 구조가 돼요.
신고자 보호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고, 결정 절차가 공개 심의 형태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