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10년 단위로만 이뤄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장애인 실태조사도 전체 조사와 맞춰 3년 주기로 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에 국가·지자체가 노력하게 하는 한편, 조사 주기가 짧아진 만큼 행정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시의성 있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도 국민 전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맞추어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더 자주 이뤄지고 구강건강 증진 노력의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