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에서 가입은 간편하게 해놓고 해지는 복잡하게 만드는 화면 설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해지가 가입만큼 쉬워질 수 있고, 사업자는 가입과 해지 절차를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ㆍ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입과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되고, 해지 절차가 가입보다 복잡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가입보다 복잡한 해지 설계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