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아'의 정의에 국적·인종·외국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아이를 포함시키는 법이에요. 지금은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되지 않아 유아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이주배경 유아의 교육권을 명시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