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을 뺀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에게, 그 지역 근무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점수를 더 주는 법이에요. 지역 사람의 공직 진출이 늘 수 있고, 가점을 받지 못하는 다른 응시자와는 점수 차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 지역을 미리 정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필기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시험에서 가점을 받지 못해, 장기 거주자와 점수 차이가 생겨요.
근무 지역을 미리 정한 시험에서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