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녹색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설 투자와 사업용 녹색제품 구매에 세액공제를 주고, 녹색제품을 최종 소비할 때 쓴 신용카드 등 금액에 소득공제를 주는 법이에요. 녹색제품의 비용 부담을 덜어 민간 참여를 넓히려는 한편,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특정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지출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전통시장 육성, 대중교통 이용,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자의 해당 분야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제품과 같이 제품 사용 전주기에 걸쳐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ㆍ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구매 비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녹색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 및 시설 투자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녹색제품(중간재)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하려는 기업과 녹색제품(완제품)의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여 녹색제품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바, 녹색제품 구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이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과 구매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여 주고, 녹색제품을 최종 소비하기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소득공제하여 줌으로써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의9 및 제12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구매·소비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제 지원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