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지금은 주로 국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 정보를 모아요. 이 법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양과 날씨 요인까지 함께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주고, 국회에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국외 유입과 날씨까지 포함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돼요.
국외 유입과 기상요인까지 모아 분석하고 국회에 정기 보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