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반환일시금 계산과 반납, 보험료 나중 납부 규칙을 그 사람 본국 법에 맞춰 정하는 법이에요. 외국인의 보험료 나중 납부는 원칙적으로 막고, 본국 법이 허용하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때만 열어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환일시금 계산과 반납, 보험료 나중 납부가 본국 법 기준에 맞춰져요. 본국이 같은 제도를 두지 않으면 나중 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리기 어려워져요.
본국 법 조건과 상관없이 보험료 나중 납부를 할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반납·나중 납부 규칙은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