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잠시 쉴 때, 미리 받은 돈 중 안 쓴 몫을 어떻게 돌려줄지 내역을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내역을 안 내거나 정산이 맞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고, 신고 없이 문을 닫아 과태료를 받으면 그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ㆍ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ㆍ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ㆍ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ㆍ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ㆍ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ㆍ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ㆍ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0제2항ㆍ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쉴 때, 안 쓴 요금의 정산·반환 내역이 신고 단계에서 확인돼요.
폐업·휴업 신고 때 정산·반환 내역을 함께 내야 하고, 내역이 없거나 맞지 않으면 신고가 안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신고 없이 문을 닫아 과태료를 받으면 그 사실이 공표될 수 있어요.
정산·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않으면 폐업·휴업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