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환 거래를 다루는 기관이 고객의 거래가 허가·신고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고,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로만 다루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ㆍ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이에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객 거래의 허가·신고 확인을 빠뜨려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대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확인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로 다룰지 행정제재로 다룰지가 바뀌어요. 처벌 방식이 달라지면서 확인 의무를 지키게 하는 강제 수단도 함께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