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료감호(정신질환 등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시설에 두는 것)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누가 조사하느냐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검사가 조사하고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 돕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자료 조사를 맡고 검사는 청구 여부를 정할 때 자료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직접 맡게 돼요.
직접 조사하는 대신 청구 여부를 정할 때 자료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료를 조사하는 주체가 경찰로 바뀌지만, 치료감호 청구 여부는 검사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