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사회 같은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넣도록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공시·인증 기준을 만들고, 등록된 인증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초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항도 함께 담겨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주로 거래소 공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ㆍ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공시와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며,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환경·사회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실리고 인증을 거쳐서, 투자 판단에 쓸 자료가 늘어요.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고 인증받는 의무가 생겨요. 대신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초기에는 형사책임과 일부 민사·과징금 책임을 면제받아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하며, 금융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돼요.
당장 직접 닿는 의무는 없지만, 기업이 내놓는 기후·환경 정보의 작성과 확인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