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 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공매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공매 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을 수 있어요. 회수를 빠르게 하는 대신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 절차가 강화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절차를 거쳐 대위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의 구상금 증가(2023년 781억원 → 2025년 3,974억원)에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으로 증가가 더디고(2023년 113억원 → 2025년 451억원), 구상금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미반환하고 그 합계가 2억이 넘는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8.4%(3,974억원 중 1,922억원)에 이르는 상황임. 이에 공사가 조속한 구상금 회수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의 구상금 회수가 빨라지면 대위변제 재원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임차주택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압류·공매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