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에 쓰는 돈을 마련하려고 걷는 교육세가 있어요. 이 법은 학생 수 변화와 나라·지자체가 교육에 쓰는 돈의 비율을 세율 조정 이유에 새로 넣어서, 교육 여건이 바뀔 때 세율을 더 유연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세율 운용의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의 변동 등 교육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탄력세율 조정 사유는 교육투자재원의 조달과 물품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교육재정 환경을 세율 조정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세 세율의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의 증감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출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세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늘어나서,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세율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요.
학생 수나 교육재정 지출 비율 변화에 따라 내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