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지방공사 사장이나 지방공단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대재해가 났을 때 자치단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사업장 중대재해와 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될 수 있는 사유가 생겨요.
중대재해 발생 시 감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